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제145조의2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공판의 재판 →

제2관 공판의 재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