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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일
2022년 6월 29일
조문 수
3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군사법원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의 보통검찰부가 관할한 사건을 말한다.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①법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군검사 또는 피고인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각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사건계속 군사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그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 이외의 군사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관할의 경합

제4조(관할의 경합)

①법 제17조에서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라 함은 공소장접수일시가 먼저인 군사법원을 말한다.

②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소된 군사법원, 그 순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청 및 심리에 대한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고 그 각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공소유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군검사가, 그렇지 않은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담당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검사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제5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이전 또는 지정을 신청함에는 사건명, 관할을 이전 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군사법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검사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피고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본은 군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검사,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3항의 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이전 또는 지정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 군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군사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신청, 관할이전 또는 관할지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14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군사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군사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군사법원 및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각각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서기의 임명

제10조(서기의 임명)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임명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

제13조 삭제

제14조기피신청의 방식등

제14조(기피신청의 방식등)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변호인 선임

제15조(변호인 선임)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기소전에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②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임을 받은 변호인은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때로부터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특별변호인

제16조(특별변호인)

①법 제60조 단서에 따라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변호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변호인이 될 자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연명날인한다.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동일 군사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군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군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17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제17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61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다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제19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①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 제238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5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가 된 후 및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각 지역군사법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선정취소

제21조(선정취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군사법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①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2조제2항에 정해진 자 중 재정중인 자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임

제23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변호사회장, 소속 군 본부 법무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제26조보조인의 신고

제26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심급별로 하는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 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에 한 보조인의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재판서의 경정

제28조(재판서의 경정)

①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79조에 규정된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군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 등을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제31조(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법 제79조에 규정된 등본, 초본(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서기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①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군사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서기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3공판조서의 낭독 등

제32조의3(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서기가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제32조의4속기 등의 신청

제32조의4(속기 등의 신청)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른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군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3조 삭제

제34조

제34조 삭제

제35조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제35조(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재판장은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서기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36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제36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또는 법 제86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서기 또는 군사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군사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7조

제37조 삭제

제38조

제38조 삭제

제39조

제39조 삭제

본칙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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