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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2조(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22조

제122조(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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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2조(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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