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제125조의3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①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군검사가 산정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①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군검사가 산정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