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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제123조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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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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