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제123조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