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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장 약식절차

제165조의2–제165조의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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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등의 제출

제1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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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군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시기

제1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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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보통의 심판

제16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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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①군사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50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즉시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부본에 관하여 법 제308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6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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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5(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6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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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경범죄 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제16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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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7(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통고처분에 의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범칙금(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말한다)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범칙금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000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이 1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000원으로 본다. ③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군사법경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부의 결정등

제16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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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①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군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제16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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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9(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①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군사법원 서기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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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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