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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9(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9(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제165조의9

제165조의9(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①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군사법원 서기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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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9(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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