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부의 결정등
제165조의8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①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군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허부의 결정등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①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군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