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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65조의6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경범죄 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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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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