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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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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사건의 심판

제1조의2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군사법원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의 보통검찰부가 관할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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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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