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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장 재심

제162조–제16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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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의 방식

제162조

제162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상실과 재심관할

제162조의2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청구취하의 방식

제163조

제163조(재심청구취하의 방식)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63조의2

제163조의2(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재심개시 결정

제164조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관할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법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과 재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또는 대검찰청에 그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제165조

제165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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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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