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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신분상실과 재심관할

제162조의2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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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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