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기재요건
제120조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공소장에는 법 제296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소속, 계급, 주민등록번호 등, 군번, 주거 및 등록기준지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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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기재요건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공소장에는 법 제296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소속, 계급, 주민등록번호 등, 군번, 주거 및 등록기준지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장의 첨부서류
제121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 신고서를,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22조(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302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법 제303조제2항에 규정된 고등검찰부의 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4조의2(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고등법원은 법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4조의3 삭제
제125조 삭제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제125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ㆍ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ㆍ여비ㆍ숙박료ㆍ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재판관, 서기의 출장경비 3.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고등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①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군검사가 산정한다.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제125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① 법 제306조의3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ㆍ여비ㆍ숙박료 2.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3. 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고등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제1항제2호의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선임료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를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성격ㆍ난이도, 조사에 소요된 기간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제125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① 피의자가 법 제30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신청 사건번호 2.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3.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용도 4. 재정신청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 및 그 이유 ② 피의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함에 있어 비용명세서 그 밖에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고소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인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고등법원에 낼 수 있다. ④ 고등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비용액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 비용지급명령에는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용지급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⑥ 비용지급명령은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 제306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기간은 피의자 또는 재정신청인이 비용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⑦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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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