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4조의2
제124조의2(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고등법원은 법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2(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4조의2(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고등법원은 법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2(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