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의 방식
제162조
새 탭 ↗제162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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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의 방식
제162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상실과 재심관할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청구취하의 방식
제163조(재심청구취하의 방식)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63조의2(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재심개시 결정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관할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법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과 재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또는 대검찰청에 그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제165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서류등의 제출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군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시기
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보통의 심판
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①군사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50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즉시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부본에 관하여 법 제308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65조의5(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경범죄 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제165조의7(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통고처분에 의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범칙금(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말한다)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범칙금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000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이 1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000원으로 본다. ③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군사법경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부의 결정등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①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군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제165조의9(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①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군사법원 서기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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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