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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절 상고

제156조–제16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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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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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불출석등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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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①대법원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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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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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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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준용규정) 제151조 및 제153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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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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