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피고인의 불출석등

제157조

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①대법원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상고 →

제3절 상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