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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제158조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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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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