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59조
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