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ㆍ이의의 신청등
제166조
새 탭 ↗제166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 법 제529조 또는 법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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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ㆍ이의의 신청등
제166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 법 제529조 또는 법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제167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군사법원은 제166조에 규정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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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