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제167조
제167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군사법원은 제166조에 규정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7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제167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군사법원은 제166조에 규정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7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