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의 심판
제168조
제168조(중요사건의 심판) 법 제5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중요사건을 말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8조(중요사건의 심판)
중요사건의 심판
제168조(중요사건의 심판) 법 제5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중요사건을 말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8조(중요사건의 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