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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재판관의 지정

제171조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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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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