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의 방식
제97조
새 탭 ↗제97조(영장청구의 방식)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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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의 방식
제97조(영장청구의 방식)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장의 방식
제98조(영장의 방식)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의 계급, 성명과 그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9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소속, 계급, 군번,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인치ㆍ구금할 장소 7. 법 제232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범죄사실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2.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4.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자료의 제출 등
제100조(자료의 제출 등) ①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 및 그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에 규정한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인 때에는 체포영장 2. 피의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 때에는 그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 ③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한 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군판사는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체포의 필요
제100조의2(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제100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군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군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의 갱신
제100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제100조의5(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군사법원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0조의6 삭제
제100조의7 삭제
제100조의8 삭제
제100조의9 삭제
제100조의10 삭제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제100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①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군사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군사법원 서기는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의자를 군사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군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제100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① 삭제 ②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제100조의13(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①군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군검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군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심문의 비공개
제100조의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심문장소
제100조의15(심문장소)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군사법원 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군사경찰부대,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심문기일의 절차
제100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①군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군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군검사와 변호인은 군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피의자는 군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군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⑥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군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군사경찰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0조의17 삭제
처리시각의 기재
제100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군사법원 서기는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영장발부와 통지
제100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①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2.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 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4.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2.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3. 영장 발부 연월일 및 영장번호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접견 등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전에 피의자와 접견 할 수 있다. ② 군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군판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0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군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군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판사는 군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심문기일의 변경
제100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군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101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102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제103조(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①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32조의2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및 법 제253조에 규정한 재체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45조제1항 또는 법 제253조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4의 규정은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영장의 청구 및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104조(준용규정) ①제48조, 제52조제1항, 제53조의2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00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제105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6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소속, 계급, 군번, 주거 2.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제106조의2 삭제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①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군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군사경찰부대, 교도소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군사법원 서기는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5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106조의4(준용규정) 제100조의21의 규정은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심문기일의 절차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①법 제252조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군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군사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의자는 재판관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③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결정의 기한
제108조(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 삭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법 제255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6.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및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12조(준용규정)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에,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이를 준용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제113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때에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4조(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증인이 군인인 경우 소속, 계급, 군번)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제115조(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군판사가 법 제261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자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사실의 요지 2. 청구하는 유효기간
준용규정
제118조(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및 제92조의 규정은 법 제262조에 규정된 유치처분에, 제93조의 규정은 법 제263조에 규정된 허가장에 이를 준용한다.
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제119조(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① 법 제267조 내지 제269조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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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