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와 통지
제100조의19
제100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①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2.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 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4.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2.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3. 영장 발부 연월일 및 영장번호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