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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4(심문의 비공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4(심문의 비공개)

심문의 비공개

제100조의14

제100조의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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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4(심문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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