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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처리시각의 기재

제100조의18

제100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군사법원 서기는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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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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