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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5(심문장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5(심문장소)

심문장소

제100조의15

제100조의15(심문장소)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군사법원 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군사경찰부대,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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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5(심문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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