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제100조의11
제100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①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군사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군사법원 서기는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의자를 군사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군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제100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①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군사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군사법원 서기는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의자를 군사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군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