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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제100조의12

제100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① 삭제 ②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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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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