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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변호인의 접견 등

제100조의20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전에 피의자와 접견 할 수 있다. ② 군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군판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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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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