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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3조(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3조(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제103조

제103조(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①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32조의2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및 법 제253조에 규정한 재체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45조제1항 또는 법 제253조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4의 규정은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영장의 청구 및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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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3조(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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