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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제106조의3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①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군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군사경찰부대, 교도소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군사법원 서기는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5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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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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