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의 절차
제107조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①법 제252조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군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군사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의자는 재판관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③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