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출
제111조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1조(자료의 제출)
자료의 제출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1조(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