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6조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