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제113조
제113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때에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3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제113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때에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3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