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기한
제108조
제108조(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8조(결정의 기한)
결정의 기한
제108조(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8조(결정의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