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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0조

제11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법 제255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6.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및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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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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