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제115조
제115조(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군판사가 법 제261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자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5조(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제115조(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군판사가 법 제261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자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5조(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