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7조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사실의 요지 2. 청구하는 유효기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사실의 요지 2. 청구하는 유효기간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