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의 변경
제100조의22
제100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군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심문기일의 변경
제100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군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