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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9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9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9조

제99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소속, 계급, 군번,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인치ㆍ구금할 장소 7. 법 제232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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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9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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