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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자료의 제출 등)

자료의 제출 등

제100조

제100조(자료의 제출 등) ①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 및 그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에 규정한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인 때에는 체포영장 2. 피의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 때에는 그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 ③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한 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군판사는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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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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