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의 방식
제97조
제97조(영장청구의 방식)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7조(영장청구의 방식)
영장청구의 방식
제97조(영장청구의 방식)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7조(영장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