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96조의2
제96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96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6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