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제100조의5
제100조의5(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군사법원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5(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제100조의5(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군사법원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5(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