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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제100조의3

제100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군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군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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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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