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ㆍ이의의 신청등
제166조
제166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 법 제529조 또는 법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6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
의의ㆍ이의의 신청등
제166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 법 제529조 또는 법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6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