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기재요건
제120조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공소장에는 법 제296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소속, 계급, 주민등록번호 등, 군번, 주거 및 등록기준지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장의 기재요건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공소장에는 법 제296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소속, 계급, 주민등록번호 등, 군번, 주거 및 등록기준지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